시행일 2026-08-05
순두부챗에서 판매하는 젬과 구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합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청약철회와 환불을 처리합니다.
이용자는 결제일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상태 | 환불 기준 |
|---|---|
| 구매 후 7일 이내 · 전혀 사용하지 않음 | 결제 금액 전액 환불 |
| 구매 후 7일 경과 · 미사용 잔액 | 잔여 젬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환불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른 환급 수수료 10% 공제) |
| 일부 사용 | 사용한 젬을 제외한 미사용 잔액에 대해 위 기준 적용 |
| 이미 사용한 젬 | 환불 불가 — 고급 답변·심층 리포트는 사용 즉시 제공이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 무료로 지급받은 젬 | 환불 불가 (출석 보상·이벤트·보너스 지급분) |
보너스가 포함된 패키지를 환불하는 경우, 보너스 젬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유료 젬의 잔액을 기준으로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할인이 적용된 결제는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제한을 주장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연속 4시간 이상 중단되거나, 결제는 이루어졌으나 젬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전액 환불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젬을 추가 지급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결제하였거나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환불과 관련한 이의는 kethcompany@gmail.com으로 접수해 주세요.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1588-2594)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